기름값에 포함된 ‘도로 세금’…전기차에도 부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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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유료도로가 아닌 도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도 매번 내고 있다. 바로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입할 때다.

주행거리세·충전용 전기요금 신설 등 대안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666만2759대’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 대수다. 2020년 판매량 316만2840대와 비교하면 두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판매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한 비율도 2020년 3.9%에서 지난해 7.9%로 늘었다. 전기차 보급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간 예상해온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관련 세수가 줄고 있다.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2013~2021년 사이 자동차 관련 세수가 40%나 줄었다. 2021년 기준 노르웨이 자동차의 65% 이상이 전기차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부과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_______전기차 운전자, 도로 이용료 무임승차? 관련 학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세금 항목으로 꼽는 건 ‘교통·에너지·환경세’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펴낸 ‘탄소중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 세제 및 보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2020년 16조7천억원에서 2050년 1조4천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향후 도로 부문에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 교통세수의 지속적 감소로 이어진다”며 “반면 향후 자율주행 차량의 본격 등장 등에 따라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_______달린 만큼, 충전한 만큼 세금 부과될까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주행거리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연기관차냐 전기차냐를 구분하지 않고 주행거리 등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조세 부과의 기본원칙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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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전기줄에 매달려 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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