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골프연습장, 목욕탕·사우나, 독서실 등 전문화된 시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행정 및 소방당국은 법적으로 해당 사우나에 피난시설 설치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복리시설’로 분류되는 아파트 내 목욕탕·사우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영리 목적이 아닌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커뮤니티 시설의 사우나는 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영된다. 주무부처의 영업 허가가 필요한 목욕장업과 달리 주민들 동의로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적인 ‘목욕장업’ 사업장들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정의하는 ‘주민공동시설’ 또한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휴게시설, 독서실, 주민운동시설과 위에 준하는 시설로 규정되는데, 이때 목욕탕과 사우나가 주민공동시설에 속하는지는 명확치 않다. 서아람 법무법인 SC 변호사는 “법문만 봐서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아파트 사우나, 스파, 목욕탕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며 “혹시라도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시공사들이 설계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용도를 감안하기는 할 것”이라며 “아파트 내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공권력이 발휘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파트는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돼 있다”며 “소방 시설 규정이 완화돼 있다면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1월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택시회사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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