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소연 기자 nsy@vop.co.kr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의혹 사건' 수사기관 이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5 ⓒ뉴스1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쟁점이 남아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 기간 재연장을 통보했다. 이번에는 언제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마감 시한에 대한 통보도 없었다고 한다.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일적으로 판단하고, 신고를 받은 뒤 60일 이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이첩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피신고인인 대통령, 조사 대상인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해 법적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권익위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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