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 방청석에서 11일 퇴장당했다.
유가족들은 전원위 중간중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원민경·한석훈 군인권보호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었다. A4용지에 프린트된 손팻말에는 “군인권 외면하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시킨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원민경, 한석훈 군인권보호위원 사퇴하라!”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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