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 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군인권보호관 활동 등 군인의 인권보장 강화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에 명시돼 있다.
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임무”라며 “군인권보호관으로서 부대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권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차관급인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2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박찬운 상임위원의 임기는 2023년 1월까지다.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함에 따라 군인들은 군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 좀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고 인권위는 군 내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조기 개입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으며 사전 예방 활동도 가능해졌다.
또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사망사건에 인권위가 입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장 확인, 유가족 면담, 진정 접수 안내, 조사 모니터링 등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조기 개입과 유가족 지원이 강화됐다. 군인권보호관 도입 이전에는 진정 또는 언론보도가 없으면 인권위가 인지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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