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민주유공자법 제정 찬성 국회의원단 주최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민주유공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법의 적용 범위에서 확실히 배제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피해자 대다수가 정치권에 진출한 것도 아니고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고문과 체포·구속 등을 당한 피해자 상당수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셀프'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지만, '특혜'라는 표현은 더 적절하지 않다. 국가보안법의 최대 호황기에 이 법의"좋은 표적"이 된 것은 민주화운동을 위한 이론들이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아닌 운동권의 이론이 주된 표적이 된 것은 이 법의 본질을 잘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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