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박지헌이 헌법 제34조1항을 거론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11월 30일 박지헌 의원은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날 헌법 제34조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23조1항을 언급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그가 언급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충청북도 2021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1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그마저도 95%가량이 청주시에 몰려 있어 도 내 10개 시군 중 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에서는 저상버스가 1대도 없고 나머지 옥천군·진천군·음성군에선 1대만 운영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꼴찌로 광역이동지원 체계가 구축됐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전담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충북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3억 원, 2021년 54억 원, 2022년 65억 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각각 0.14%, 0.1% 및 0.
그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린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저상버스의 보급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충북도 내 각 시군별로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각 시·군과 연계해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박지헌 도의원은 본 회의장에서 택시기사 복장을 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도 주무과장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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