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행정예고본과 거의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냈지만, 국가교육위에서도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의 한 위원은"교육과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한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이번 주 안에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에 밝혔다.
가 참석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명의 위원 가운데 일부가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본을 만든 것은 문제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국가교육위에 교육과정 심의본 보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등 10개 항목 수정을 요구하는 긴급 안건이 제출됐지만, 위원장을 맡은 장 차관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해 심의회 규정 위반 논란을 빚었다.이와 관련해 교육과정심의회 정성식 위원은 에"지난 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서 2명의 위원이 분명히 수정안을 냈는데도 장 차관이 이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다"면서"이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장 차관을 오는 7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에"어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 보고된 일부 위원의 문서와 발언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정안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이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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