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예정된 안건 논의를 마친 뒤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상정,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는 없었지만 기동민 소위원장은"2007년 이후 일곱 차례 발의됐고, 우리 21대 국회가 출발한 지 상당히 지났는데 4건의 동일한 법안이 제출됐다. 인권위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고, 법무부 의견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진행했다.정식 안건 상정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은"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의원은"소위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다룰 수 없다"고, 장동혁 의원도"오늘 의사일정을 논의하며 간사 간에 협의된 내용 안에 포함 안 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급기야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를 대표해 소위에 출석한 이노공 차관 등을 향해"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다. 나가시라"고 재촉했다.
기동민 소위원장은"협의되지 않은 의사일정대로 진행한 적이 있다"며"이런 회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퇴장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한다. 그런데 행정부처의 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자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의원들이 항의 의사표시로 이석한 적은 있지만 관계부처가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난 적은 없다"며"이해가 안 된다.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한 번 의견을 주고받자는 건데"라고 항의했다.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계속"나가세요"라고 소리치자 이노공 차관은 우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야는 한참"차관님 나가세요!""아직 정회도, 산회도 안 했습니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기동민 소위원장은 10분 정회를 선언했고, 회의가 중단된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회의장을 떠났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지금 절차가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상정하는 과정도 아니다. 찬반 어느 쪽이든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서 사회적으로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절차"라며"법무부가 위원장의 승인이나 양해 등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도"공식 회의 자리인데 차관 등 당사자들을 나가라는 건 매우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기동민 소위원장은"차별금지법은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 되고 폐기됐다"며"우리 정치는 '다음에'란 말로 이를 방관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만 되풀이했다"고 회고했다.
기 소위원장은 또"법무부가 준비된 의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인권위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굉장히 더딘 걸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15년 만에 시작된 차별금지법 심사의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43초만에 '땅땅땅'... 여야 합의로 뭉개진 차별금지법 심사 http://omn.kr/1vyof'폐기·철회' 차별금지법 역사, 15년 만의 '국회 공청회' http://omn.kr/1z36e
응~내가 맘에 안드는법있으면 그냥 법사위를 떠나면 되는구나!!민주당의원님도 잘 기억해두셨다가 꼭 쓰시길 바래요!!
히히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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