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100억원에 가까운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된다. 또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이뤄지는 활동에 국한해 지급된다. 교육부는 2015년 기존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은 실적에 따라 학습지도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아간 국립대 교직원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대학 직원들은 장소를 옮기고 옷을 바꿔 입어가며 학생 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B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84%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인데도 하루에 많게는 직원 172명이 나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다며 7억원 가량을 지급했다.학생들이 학과 게시판에 올린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 교수 157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한 대학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공지사항과 관련한 이메일을 단체발송한 뒤 단 1명이라도 수신이 확인되면 실적으로 인정, 교직원 551명 모두에게 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교육부에 국공립대 전반의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3개 대학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또 부당하게 집행된 학생지도비를 개인으로부터 환수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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