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 그동안 자신들의 전속적 관할권을 주장해온 판·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이 아닌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고른 것이다.
공수처는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을 20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출범한 지 110일 만에 1호 사건 선정을 발표한 것이다. 이 의혹은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로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5명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부교육감 등이 특별채용을 반대하자 이들을 채용 업무과정에서 배제했다. 인사 담당자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이 특별채용이 특정된 5명과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검토·실시됐다는 사실을 노출해 심사위원들이 이 5명을 가장 높게 평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5명은 2018년 12월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5명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단일화 경선을 거쳐 조 교육감이 후보로 선출된 이후 조 교육감의 공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 해직 교사다. 감사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지난달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그동안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모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거론돼왔다. 공수처가 판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주장한 만큼 판검사나 경찰 공무원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고르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큭
조교육감 사건 들어는 봤나 싶을 정도로 잘 알지도 못 합니다. 누가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사건들 중에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의혹 투성이인 사건 널렸습니다.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왜 이 사건을 1호로 결정했대요? 실망이 큽니다.
조희연도 재판받게 되 겄네 ~!!!?
비열한 새끼들...몸보신이나 할 놈들... 언론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다 개색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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