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일 대선 당시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제보사주 의혹이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맞대응 하기 위해 꺼낸 의혹으로,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보도에 박 전 원장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이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과 고발사주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언론 제보 및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대선 예비후보인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보도 직전 박 전 원장과 조씨가 서울 시내에서 만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성은 씨가 고발사주 사건 보도에 대해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됐던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국정원장이 재직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해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대선 국면 당시, 박민식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기획실장 겸 특별위원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들과 함께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09.1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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