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남편을 고소하는가 하면, 추적기를 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남편이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한 것이다.A씨의 남편 C씨는 요가 수업을 간다는 아내 A씨가 집을 나선 뒤 B씨의 차량에 타는 것을 베란다에서 목격한 뒤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 이후 그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다.B씨는 우연히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CCTV 관제실을 찾아 범인을 찾아냈다. B씨가 112에 “내 차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아내의 조율로 상간남 B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남편은 B씨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그러자 B씨는 앞서 진행한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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