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6일 여행사 '투어2000'의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와 대응 방법을 전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어2000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40분께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투어2000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이후 투어2000으로부터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안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어2000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이달 2일까지 총 6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104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일간 1년 신고량의 절반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 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이에 소비자원은"해당 업체의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기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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