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차’ 엄중 경고에 “문체부 과잉충성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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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와 칼을 든 검사들이 각각 조종석과 객실에 탑승한 모습을 담은 ‘윤석열차’ 그림이 경기도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실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윤석열차’ 그림의 수상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문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와 칼을 든 검사들이 각각 조종석과 객실에 탑승한 모습을 담은 ‘윤석열차’ 그림이 경기도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실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 같은 문체부의 입장발표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모의재판’ 사건을 거론했다. 1980년 5월 군사정권 시절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윤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를 피고인으로 하는 교내 모의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슬퍼런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돼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차’ 작품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체부에 경향신문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면 정치적 주제는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한 작품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가능할지 모르나,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벽화처럼 성희롱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체부의 강경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월북이라는 증거를 알려달라는 이씨 아들에게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더니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고 비판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나. 감사원 조사가 싫다면 한 맺힌 유족에게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감사원법상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감사위원회의 안건에 서해 사건은 포함된 적이 없다고 한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된 ‘상시 공직감찰’에 해당하므로 별도 의결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수많은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감사를 주요 감사가 아닌 상시 공직감찰로 치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 제도를 둔 감사원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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