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 📰 hanitweet
  • ⏱ Reading Time:
  • 22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2%
  • Publisher: 53%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경찰이 5개월 넘게 수사에 매달렸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 됐다.

5개월 수사했지만…성추행 방조 혐의도 무혐의 결론 자료사진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강제추행방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 7월8일 박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7월10일 0시1분께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7월16일 ‘전담 수사 티에프’를 꾸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은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조사했지만 고인의 사망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동기는 고인,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시장의 사망이 범죄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지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고소된 피의자 일부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유포한 5명에 대해선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대단한 증거 있다매?

노랑머리 또 입에 거품 물겠구먼,…

노랑머리 더 떠들고 싶으면 증거까라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자들 허위사실 유포하면 선거법위반

이거시 새롭게 보여준다는 나라더냐? 이전보다 더 못하지 않는냐?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