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국민의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전 태도와 달리 '항소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 원서 모집과 소셜미디어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3년 11월 30일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그런데 검찰의 태도 변화가 눈길을 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엔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박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이 사건의 경우 부산고등법원이 박 시장을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때 이른바 '백지 구형'을 했다. 박 시장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해달라는 판단을 검찰이 하지 않고, 재판부가 알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기소 전이나 1심과 견줘 보면 항소심에서 검찰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날 공판검사는"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재판 종료 뒤 검찰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판검사는"말씀 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박종우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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