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 측 대리인이 진실화해위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창원‧진주유족회가 냈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의 주장을 배척했다. 유족들이 법무법인 '믿음'을 통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법원이 13일 선고했다.
반면 정부법무공단은"과거사 청산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간접증거나 전문증거에 의존하여 내려진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만으로 이 사건 희생자들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 의해 확인된 사실들이 신빙성이 없어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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