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 명실상부 ‘협력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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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소법(196조) 조항은 1954년 9월23일 제정된 뒤 지금껏 바뀐 적이 없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남은 과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65년 만에 개정됐다. 검사가 사건 송치 전에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을 폐지한 게 핵심이다. 형소법과 함께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검사와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한 부분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모호해 향후 검경 갈등이나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또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고가 있으면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제한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이 외 일반 형사사건은 사실상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건 지금과 같지만,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증거물을 받더라도 90일 이내에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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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매국노가 이승만을 앞세워 기득권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꼼수.

검사가 왜 지휘를 하고 경찰은 왜 따라야만 합니까. 머리좋아 완장찼으면. 우리들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여러사람 위해 정의와진실 실천해야 할텐데 권력 이용해 완장이용해 사리사욕 못된짓 다 하고 우리 에겐 갑질하고. 화이팅 우리겨레 한겨레.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은 '인권보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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