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김홍일 탄핵발의…김, 탄핵전 사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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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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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장관급 탄핵 추진이자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지 210일 만에 또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위원장 포함)과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머지 3인(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되는데,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 추천 몫)·김현(야권 추천 몫) 위원 사퇴 이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이동관→김홍일)과 이상인 위원의 2인 체제가 이어져 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표결 당일 자진해서 사퇴해 탄핵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첫 장관급 탄핵 추진이자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지 210일 만에 또 방통위원장 탄핵 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나쁜 습관성 탄핵’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야당이 밀어붙이면 탄핵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일각에선 본회의 의결이 가시화할 경우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머지 3인 등 5인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되는데, 지난해 8월 김효재·김현 위원 사퇴 이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의 2인 체제가 이어져 왔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전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에 차질이 발생한다. 결국 현재 방문진의 야권 우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김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 임기만료가 되는 방문진 이사회 임기를 불법적으로 연장해 자신들의 권력 장악 수단으로 이용했던 방송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탄핵발 방통위원장 탄핵 위원장 탄핵안 위원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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