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 utzza@yna.co.kr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김현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다시 1인 체제였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또 2인 체제가 돼 약 10개월 간 1·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주셔서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방통위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느냐는 물음에는"국회 추천이 온 뒤에 임명 문제가 남는 것인데 취임 후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추천이 간 일이 없다. 추천은 국회의 몫이라 별도로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마련되면 2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의사 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전이라면서도"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 데 그걸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방심위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일부 방송사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인용된 데 대해서는"제재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확인이 될 것이고, 승소하면 비용을 다시 받아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이 아니냐는 물음에는"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어"방송3법이나 방통위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대단히 심대한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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