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5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과도하게 ‘벽’을 치면 답답하고, 무조건 개방하면 위험한 ‘양날의 검’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이 전면 개정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법의 중요한 세부 내용인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5일부터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긴급 구조 땐 정보 제공 우선 개정법은 긴급 구조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 권익 보호를 정보 보호 보다 우선하는 쪽으로 정비했다.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안일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뒤 24시간 안에 신고·통지하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시행령에서 이를 72시간으로 연장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때 그 사실을 알고도 24시간 안에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이용자들에게 통지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마저 72시간으로 연장된 셈이다. 이밖에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회원을 휴면회원으로 분류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의무를 뒀던 것을 삭제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확대했지만, 시행령에서는 전체 매출액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뺄 수 있게 했다. ■ 공공 정보 사적 이용 금지 관리와 감독 의무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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