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국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 부사장이 지난 7월11일 신차발표회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베뉴’를 소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된 올해 상반기 국산차 판매량이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 인하가 소비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약발’이 떨어진 셈이어서 효과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개소세 인하를 1차 연장한 올해 1~5월 국산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 인하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7~12월에는 판매량이 2.25% 증가했지만, 반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통계월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판매량을 분석했다.
정부는 앞서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30% 인하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경기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자,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승용차 판매량의 변화가 해당 시점의 경기 상황, 신차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추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최근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인한 감면액이 약 1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조세 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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