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기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동재 전 기자와 백승우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X로 불리는 지아무개씨와 만나 제보를 요구한 것이 협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살펴봤을 때 대체로 보면 피고인들은 넌지시 ‘수사에 협조하면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 처리 경우에 비춰봤을 때 좋은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런 정도로 말했다”며 “삼자가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한 말이나 중간자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재 전 기자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정치권력과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 또 드러났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나와 공직자를 망가뜨리려 한 유시민, 최강욱, 김어준, 민언련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KBS의 일명 ‘검언유착 오보’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결탁해 허위보도를 한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검언유착”이라고 했다.
야 기레기새끼야 한뚜껑하고 작당질한거 녹취록있는데 어디서 낮짝처들고 건방진새끼.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조직적 사법농단 양승태 공범들이 여전히 재판중인 썩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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