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1시 53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이날 2시에 있는 재판에 참석하려는 피고인 전익수와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의 동선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태승 특검보는"전익수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고 유족과 시민단체, 여론으로부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군무원 양아무개를 통해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아무개 중사의 비공개 영장심사 내용을 사전에 입수했다"라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 특검보는 피고인 정아무개를 두고"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뿐만 아니라 사자명예훼손도 적용된다"라며, 그가"고 이예람 중사가 남편의 외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허위 사실을 주요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점을 토대로 직무상 기밀 누설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점을 꼬집으며 기소 배경을 말했다.
특검의 기소를 두고, 전익수 측 변호사는"기소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전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행위가"특검이 주장하는 면담 강요나 위력행사로 보기 어렵다","해당 조항은 보복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라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라며"수사 주체인 군 검사는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변호인은 앞으로 이 법정에서"녹취파일을 재생할 것이다"라며 이에 따라"강요나 위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겠다"라는 말로 변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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