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만기에 돌려받는 적금을 정부 지원을 받아 더 큰 목돈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2년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해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 출시됐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2024년 2월부터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사람들 모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으로 1260만원을 탔다고 가정하자. 이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18개월간 70만원 한도로 월별납입한 것으로 친다. 월별납입금을 18개월치 선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시납입한 뒤 19개월째 되는 달부터 다시 42개월간 매달 납입해 청년도약계좌 의무 가입기간 총 5년을 채우면 된다.▷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1260만원 탔다고 가정하자.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연 금리 3.4%의 일반저축에 일시납입하면 이자 333만원까지 총 4533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과 일반저축에 일시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액이 각각 4940만원, 4533만원으로 407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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