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주인이 공개한 초등생 '절도범',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추가 편집했음. 연합뉴스
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 저학년생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어있다. 여기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과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담겨있다.이같은 경고문을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아이들은 같은 날 저녁에 재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안에서 A씨에게 잡혔다. A씨는 이후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됐다. A씨가 제시한 50배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이 기사 어때요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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