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2분 안 지키면 욕설'...인권위 '훈련소 과잉 방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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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화장실 이용 2분 제한…어기면 폭언·욕설' 육군훈련소, 훈련병 ’양치·세면 3일간 금지’ 논란 '육군훈련소, 훈련병 인권 침해…인권위 조사 요청' 軍 '과잉 방역 경위 조사…인권위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앞서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며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해 논란이 됐는데요,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에서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육군훈련소는 입소한 훈련병들의 1~2차 유전자증폭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훈련병들에게 하루에 생수 500㎖ 한 병만 제공했다며, 훈련병들이 수돗물을 몰래 마시거나, 이마저도 못해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군 인권센터는 이처럼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인권위는 육군훈련소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 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군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인권위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훈련병뿐만 아니라 곰팡이 핀 시설에 군 장병들을 격리하고 형편없는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군의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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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처벌권한도 부여해야

훈련소시절 목욕하는데 1분 이었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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