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4월 25일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검찰은 지난해 10월 20일 총파업 대회,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6일 낸 자료를 통해"벌써 6개월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이제야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곧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윤석열정부는 선거 기간은 물론 당선된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하', '노동시간 확대', '노조 약화' 등 줄곧 반노동적인 발언을 이어 왔고, 얼마 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 직무성과급제 등 반공공성, 반노동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해의 집회 주도 혐의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탄압을 본격화 하겠다는 신호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다만 대선 후보들도 대규모 유세를 하고 다니고, 유명 가수의 대규모 콘서트도 진행하는 상황에서 유독 집회만은 금지한다는 것은 방역을 빌미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형평성도 정당성도 없는 방역 지침이었다"고 했다. 이어"그런 부당한 방역 지침에 근거해 민주노총 지도부를 구속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며"심지어 윤석열 당선인 본인도 여러 번 방역지침을 어겼지만 거기에 단순한 과태료 처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현 상황 아닌가"라고 덧붙였다.민주노총도 5일 성명을 통해"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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