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연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 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 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소개한다.이와 함께 재택근무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비용을 전체 비용의 절반 한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리 비용도 재택 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재택근무는 적지 않은 기업에서 '뉴노멀'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택근무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는 방역 목적 뿐 아니라 근로 요건 개선에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코로나19와 함께 당분간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집트, 세네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등 24개국을 제외한 국가 국민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0년 2월4일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중단된 뒤 2년 4개월만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양양공항을 통한 무비자 입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1월부터 시작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중단됐었다.손 반장은"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등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입국 조치도 예전처럼 조금씩 정상화시키는 중"이라고 설명햇다. 21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마닐라 소재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모습.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앞으로 나흘간 필리핀 여행업계 관계자 8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 2022.4.21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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