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입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상담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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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 씨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온라인 법률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플랫폼 '로톡' 상담 게시판에는 텔레그램뿐 아니라 트위터, 또 다른 해외 채팅 앱 디스코드 등에서 음란물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법률 문의가 늘었...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플랫폼 '로톡' 상담 게시판에는 텔레그램뿐 아니라 트위터, 또 다른 해외 채팅 앱 디스코드 등에서 음란물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법률 문의가 늘었다.한 누리꾼은"작년 두 차례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이라는 곳에 입장해 질문 글만 남기고 바로 방을 나갔다"라며"입장 당시 음란물도 없었고 잡담만 나누고 있길래 답변을 들은 후 방을 나왔다. 검찰에서 단순 참여자도 수사한다고 하니 너무 무섭다"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한 누리꾼은 또"'디스코드' 무료 음란물 방에 들어가서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무서워서 영상을 삭제하고 휴대폰도 바꿨는데 경찰에 컴퓨터와 휴대폰을 제출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문의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은"'디스코드' 채널에 들어간 적 있다. 그 채널은 음란물 공유방이었다. 다운로드와 유포는 한 적이 없고 시청만 했고 금전 거래 또한 없었다"라며"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 디스코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 심리적 부담감과 죄책감에 힘들게 지내고 있다. 자수하면 기소 유예 또는 소년법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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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만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ㅋㅋㅋㅋ 입장만 하고 2초 안에 퇴장한 거 입증하면 인정

입장만이 아니던데 뭔 입장만 타령이야. 돈내고 입장하는게 입장만이냐? 공개게시판도 아니고 입장 자체가 가담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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