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득세 납부' 없는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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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30대. '내집 마련'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기쁨도 잠시, '5년이상 소득세 납부'라는 조건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A씨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 당첨됐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기쁨도 잠시, 당첨된 아파트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특공 대상자가 되려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탓이었다. A씨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돼 사회생활을 시작한지라 3년치 소득세 납부 실적만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현역병 급여는 소득세 납부 이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역병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어 해당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병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 소득세법 조항이 근거였다. 시행사도 A씨의 당첨을 취소하려 했다. "청년 청약 가로막아" vs"최소한의 선별 장치"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세 납부 조건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생애최초 특공은 원래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운데 사회생활을 꽤 했지만 무주택자인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며"이런 취지를 반영해 '소득세 5년 납부'라는 조건이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해당 조건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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