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만 남겨…'혁신 중단'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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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만 남겨…'혁신 중단' 비판도 SBS SBSNEWS 경제뉴스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운행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처벌 유예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6개월 뒤부터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새 법안은 타다 같은 플랫폼과 택시를 연계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위해선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는 힘들어집니다.앞으로 시행령에서 사업자의 차량 소유 형태와 운행 허용 차량 규모 등도 정해지는데 이것도 신규 진입에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우선 타다 금지법으로 택시와의 상생을 택한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시행령을 마련해 혁신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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