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습니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이어 국토위 법안소위에도 제출하며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여객사업법 제49조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아울러 "사업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검찰도 '타다'를 유사 택시로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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