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림 기자=경찰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수사를 하면서 주거 진입과 압수물 확보 등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누락해 처벌을 못 하게 됐다.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 앞에서 A씨에게"코리안 캅, 폴리스"라고 말하고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집 안에 들어갔다.경찰관들은 백색 결정체 발견 후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휴대전화로 통역인에게 연락해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변명 기회 등을 통역해 고지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열린 A씨 재판에서는 그러나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당시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초인종 소리만 듣고 A씨가 현관문을 개방한 행위 자체를 방문자 진입 행위 용인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경찰관들이 A씨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 판사는"A씨 동의 없이 주거에 진입한 상태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여권 제시를 요구한 뒤에야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인지했다"며"이후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로부터 출입국사범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 역시 위법수집 증거를 바탕으로 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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