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만진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서 4세 여아를 때린 30대 아이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돌보미 A씨는 폭행은 한 차례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 아동 부모는 상습 폭행을 의심하고 있다.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아동 B양은 A씨를 따라 옥상에 올라와 벤치에 앉았고 A씨는 이내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B양이 휴대전화에 손을 뻗자 A씨는 바로 어깨를 때렸다. A씨는 시험하듯 다시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고, 이를 집으려고 하는 B양의 등을 세게 후려쳤다.
이어 A씨는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계단 쪽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B양에게 가 눈물을 닦아주고는 웃옷을 걷어 올려 때린 흔적이 있는지 살폈다. 옥상에 온 B양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보고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이후 A씨의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B양에게 A씨의 폭행 사실을 물었고, B양은 “등과 허리를 맞고 머리도 맞고 여기저기 맞았다”고 말했다. CCTV 영상에서 A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한 부모가 추궁하자 A씨는 ‘아이가 짜증을 내서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 머리에 꿀밤을 놓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다만 폭행은 한 차례 있었고, 상습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양 부모는 A씨의 상습 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B양은 어린이집에서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상담 치료에서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B양 상담치료사는 “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온다”며 “계속해서 외부에서 위협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다. 단 한 번 있던 일로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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