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써' 마트서 절도한 청소년 2시간 감금한 업주가 받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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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설령 해당 행위가 감금에 해당할지라도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청소년 2명 중 B군을 붙잡아 청소용품 창고에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며 약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B군을 훈계하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런 과정에서 B군이 머물게 됐다"면서"설령 해당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한 점, 40대 성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10대 청소년이 마트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훈계 후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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