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휴대전화 수거' 상상 못할 일... 학생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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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일부 학교의 인권위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생활 규정' 개정 권고 무시가 유감인 이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낸 보도자료 마지막 부분이다. 지난 5일, 지난해 12월 29일과 10월 11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가 나왔다. 대상 학교는 여러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이다.

현실에서 학교를 움직이는 커다란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과거 경험이다. 대놓고 말하면 '하던 대로'이다. '내신', '진급 사정' 등 법령 어디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말이 지금까지 학교 안에 단단히 터 잡은 이유다. 학교 생활 규정을 통한 학생 권리 침해 현상은 교육부 공문으로 움직이는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활 규정을 바꾸라는 교육부 고시는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기 전, 학교 규정을 바꾸기 전에 집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인권위 공식 권고는 '거부'하는 용기를 보인다. 위 인용 글은 지난 23일 인권위 보도자료에 첨부된 2023년 4월 12일 결정문 일부다. 인권위 결정문은 '권고'라는 형식적 한계도 있지만, 내용도 보수적인 수준이다. 학생들에게 어른들, 교사들과 똑같이 휴대전화 사용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학교에서 소지하고 사용하는 행위 모두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을 고치라는 매우 '제한적' 권고이다.

이미 실패가 확인된 신자유주의는 '교육도 상품'이라고 했다. 교사는 '공급자'가 됐고, 학생과 보호자는 '소비자'로 자리매김 됐다. 아직도 '수요자'라는 말이 교육기관 공문과 논문 일부에 떠돈다. 학교는 효율을 최고 가치로 둔 기업이 됐다. 그 과정에 학교를 포함한 교육 당국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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