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요청한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는데요.지난 2020년 7월, 경기도 수원에서 약 2억 3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김 모 씨."같은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이 임대인도 바뀌어 있고 압류도 되어 있다. 임대인이 바뀐 걸 그때 알았고‥"피해자 31명에게서 보증금 약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 법원은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일당은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뿐 아니라, 공문서의 허점도 악용했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세금을 1회분만 내도 체납액이 없는 걸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완납'이라고 표기만 돼 있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그 집을 전세 계약하고 들어가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그 전세 사기범 일당에 국가가 동조를 해서 같이 저희가 사기범한테 당하게끔 해준 거에요."[피해자 가족]추가 수사 중인 사기 행각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액은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더 엄히 처벌되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면서, 개정 이전에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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