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기자=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해 감금 상태에서 담뱃불로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장기 적출'까지 운운하며 70배에 가까운 2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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