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72세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에 앞서 그는 21살이었던 196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뒤 배우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1969년 남편의 폭행을 피해 가출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동전을 훔친 게 첫 범행이었습니다.앞선 절도 사건의 판결문에도 '경도의 우울감, 정서적인 불안, 절도에 대한 후회감 등 증세를 보이는 환자로서 정서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습니다.
재판부는"범행 횟수 등을 보면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면서도"'두 번 다시 판사님, 검사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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