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달 21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는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개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담배가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재판부는"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개발원은"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FCTC 이행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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