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게까지 역사 책임 묻진 않겠다'(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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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게까지 역사 책임 묻진 않겠다'(종합)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만약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광주고법 민사2부는 25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4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원고 측 김정호 변호사는"북한군 개입설이 표현의 자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을 적시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자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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