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타박하고 법안은 방치한 의원들…법관증원 무산되나 황윤기 기자=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요청한 이른바 '법관 증원법'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법관 증원법과 동시에 논의되는 검사 증원법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최근 몇 년간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국민들이 겪는 각종 송사에 제때 판결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재판 지연을 막고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같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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