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24년 6월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동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탈시설을 통해 우리가 가진 '힘'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성동구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일하고, 배우고, 이동하며 삽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생산과 소비로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각자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삽니다.시설 밖으로 나오기 어렵다고 했던 어떤 장애인 당사자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센터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밖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시설 밖으로 나와 자기가 스스로 살 곳과 하고 싶은 것을 정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시설로 보내려고 했던 어떤 가족은 단기체험으로 당사자가 시설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이곳에서는 당사자가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서울시, 성동구의 탈시설 지원 제도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던 자립생활주택을 통해 시설에 갈 뻔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에서 당사자들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장애인을 신체적 위험이나 돌봄 부재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고립된 시설 공간, 단체 수용생활, 다대일 지원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개인의 직업, 교육, 사회적 관계, 자기선택권과 결정권, 프라이버시 등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탈시설조례 폐지안, 자립생활조례 개정안을 요구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들, 법을 발의한 의원님들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셨으리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하기 때문에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지하고 시설 수용을 반대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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