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5일 오전 7시 25분. 45인승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김민수씨는 대구 달성군 회사 인근 도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차량을 막아서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려 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틀었다.출입국 차량이 통근버스의 앞과 뒤, 옆을 막고 단속에 나서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30여 명은 김씨를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김씨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김씨는 차량을 후진해 승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출입국 직원들이 둘러싸자 좌측으로 운전대를 꺾어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망갔다. 하지만 150m를 정도에서 단속차량에 다시 막히자 들이받고 차량 문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망가도록 도왔다.
대구NCC 인권위 박성민 목사는 "김씨는 울부짖는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차를 몰았을 것"이라며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될지를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료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박 목사는 "주님도 그 버스 운전석에 앉아 계셨다면 김씨와 똑같은 행동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김씨의 행동이 제대로 전해졌으면 한다"고 기도했다.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상담소장은 "김씨의 행동은 법 안에서 보면 실정법 위반이 맞다"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시하는 단속반원들로부터 벗어나게 돕다가 옥살이를 하는 김민주씨를 생각하면 3년이라는 형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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