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관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1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다발 사진과 함께 '광고회사 창업, 렌트카 동업, 라운지 바 창업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제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사진은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이라며 공개했던 자료로 사용됐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박씨의 말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렌터카오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또"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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