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으나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법원에 의대 증원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한 보건의료정책 관련 회의록과 교육부에서 대학별로 정원 2000명을 배정한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뉴스1 기자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사인력전문위 등의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회의록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야기거나, 기록이 있는데 폐기한 것이라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9조의2,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다. 최근 정부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가 없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검찰은 1심 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뒤늦게 말을 바꿔 자료를 내놨던 바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이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합의된 내용만을 보도자료로 기록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 역시 법적으로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결과를 요약한 '결과 보고' 문서만을 제출했다.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임에도 어떤 회의록은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요약하자면 주요 직책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한, '주요한 회의'가 무엇인지를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더 많이 지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남기는 속기록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할 경우 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증원의 근거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로비에서 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에서는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모든 주와 연방에서 '회의공개법'을 도입하고 행정기관의 모든 회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만약 회의를 비공개하여야 할 경우, 위원 전체에 공개/비공개 표결을 부친 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후 법률자문관이 해당 회의가 비공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공적으로 검토하여 남겨야 하며, 녹음이나 발언 내용 등 회의록을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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