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만 쓴 나체남' 거리 활보에 당진 발칵…'너무 놀랐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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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다'\r당진 우산

경찰이 최근 충남 당진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남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이 남성은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알몸 상태에서 우산만 쓴 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운전 도중 해당 남성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글에서 “음식을 찾으러 가다가 너무 놀랐다”면서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신원이 특정되면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과다노출 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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