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과지만 아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걷기 힘들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때는 장애인콜택시를 못 타는 게 아닐지 걱정됩니다." - 장애인콜택시 소송 중인 황덕현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월 12일 황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신청 사건에 대해 4월 16일 인용 결정을 내리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저의 하지 장애가 '경증'이라서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외국인들은 휠체어를 소지하면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다"면서"처음 탑승을 거부당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왜 싸우는 것인지 억울하고 씁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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